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취소 및 집행정지 사건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맡게 됐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보수단체가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이유로 기각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행정4부에 배당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재판부는 곧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우선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주력할 전망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직무 배제 상태로 언제 끝날지 모를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윤 총장 사건을 심리하게 된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보수단체인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7일부터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5곳에서 300명씩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지만,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내렸다.
조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차원에서 옥외집회 금지처분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14일 노동계·시민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이 단체는 광복절을 앞두고 미·일 대사관 주위를 행진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했다가 금지통고를 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신고한 참가자가 2만명인데 인원이 많아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당일이 공휴일이지만 대사관 직원들 일부는 출근해 기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여 출입과 원활한 업무의 보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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