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도로교통법령은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대상 시설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6개 시설만 포함하고 있었는데, 개정 법령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과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 12개 시설을 추가했다.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동승보호자 교육은 의무화된다. 통학버스 동승보호자는 통학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만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었다.
통학버스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내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