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하는 성명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국 검찰청 소속 인권감독관들도 행렬에 동참했다.
한윤경 전주지검 인권감독관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전국 인권감독관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게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결국 국민이 열망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전격적으로 배제한 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법치주의와 인권보호의 실현 도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일련의 상황을 다시 한번 냉철히 재검토하시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셔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청구를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017년 8월 법무부가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신설한 인권감독관은 부장검사급이 보임되는 직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