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과 공모해 횡령 혐의… 향군상조회 전 임원 징역 7년

입력 2020-11-26 20:54
피해액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이 지난 5월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의 자산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하고 향군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지난 3월 향군상조회를 B상조회사에 되팔아 계약금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년,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장 전 부회장 측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향군상조회 운영에 참여했을 뿐 직접적인 결정권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여러 참고인 진술에서 수차례 업무를 보고 받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장 전 부회장은 김 전 회장과 향군상조회를 공동 운영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약 378억원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횡령 자금 중 198억원 상당은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는 향군상조회 임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며 “장 전 부회장은 향군상조회를 되팔았던 B상조회사에도 약 250억원의 피해를 줬는데 이 부분도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장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는 지위였고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박 전 부사장이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범행은 완결될 수 없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향군상조회, B상조회사가 받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법정에서 라임 펀드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임직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동업자였던 김모씨는 징역 2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주가 부양을 의뢰한 브로커 정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에스모 머티리얼즈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하락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며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