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秋… 내달 2일 징계위서 ‘尹 해임’ 의결 가능성

입력 2020-11-26 17:16 수정 2020-11-26 17:3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검사들의 반발이 들끓고 있지만 징계청구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무부는 26일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등을 근거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는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6명인데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추 장관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징계 절차는 징계청구서를 윤 총장에게 송달하면서 시작된다. 윤 총장 측은 심의기일에 출석해 서면 또는 구두로 입장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게 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추 장관도 해당 조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총장 측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위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고검으로 이어지는 구름다리 유리창에 비친 굴곡진 고검 청사 건물. 사진=연합뉴스

징계 여부 및 수위는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진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이 징계위에 사실상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채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총장은 현재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윤 총장은 징계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도 추가로 낼 것으로 보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