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26일 정 의원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수감된 정 의원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2차 공판에서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야 한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627만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2월 26일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