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최저가 강요 ‘요기요’ 등 2곳 검찰 고발 요청

입력 2020-11-26 16:37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딜리버리히어로(DH)코리아와 현대중공업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DH코리아는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들에게 타 배달앱 사용이나 전화주문 접수시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 이 제도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DH코리아의 이같은 위반행위로 144개 배달 음식점이 원치 않는 판매가격 인하로 매출액 하락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DH코리아가 최저가 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로 보다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편 중기부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 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추후에 하자 책임을 규명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대체품 공급을 요청했다.

A 중소기업은 2015년 1~2월간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납품했으나 현대중공업은 하자 책임에 대한 검증 없이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이 하자 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나 노력 없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외에도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로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