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주도 견학을 해 방역 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직원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직원 100명을 선발, 제주도 견학을 시행했다.
직원 100명은 5개 팀으로 나눠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견학을 했다. 시는 견학을 다녀온 직원들에게 견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요된 예산은 1인당 41만8000원 가량으로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직장화합행사 등의 예산을 포상금 형식으로 전용해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수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라 공무원은 코로나 19 대응 등 국민 안전을 제외한 불필요한 출장이 금지됐다.
이 때문에 지난 24일과 25일 양 일간 시행된 39명의 견학이 공공부문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 산하의 직원이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시 이에 따른 문책이 따른다.
특히 최근 제주도를 다녀온 진주시 이통장협의회 회원 등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속초시의 제주도 견학시책은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견학일 하루 전에 방역지침이 시행되다가 보니 이미 잡힌 숙박과 항공 등의 예약을 연기하기 어려워 일정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