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주 대표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70만원보다 무거운 판결이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인 경우 검찰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그러나 주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도리어 무거운 형벌을 받은 셈이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불만을 갖고 경제보복에 나서던 때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한 시기다.
그는 집회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