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 특허공격 막는다…‘지재권분쟁 대응센터’ 27일 출범

입력 2020-11-26 15:46

해외기업의 특허공격으로부터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 조직이 문을 연다.

특허청은 27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개소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응센터는 향후 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원스톱 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과의 특허분쟁 지원 협업, 해외에서의 K 브랜드 침해 차단 지원 등을 담당한다.

먼저 소부장 분쟁 모니터링 국가를 미국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한다. 침해소송을 비롯해 무효심판, 이의신청 정보까지 수집한다.

특허분쟁 모니터링으로 파악된 소부장 기업은 우선적으로 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한다. 여기에 소부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지원한도 및 횟수를 확대하고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소부장 핵심기업에게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전문가(Project Manager)의 특허분쟁 사전진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KAIST 기술자문단과 함께 운영하는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은 특허분쟁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소부장 기업의 특허분쟁 초동상담을 제공한다.

자문단은 분쟁 대응전략 검토 단계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며 분쟁대상 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센터는 이밖에 위조상품에 대한 해외 모니터링 활동도 중국에서 아세안 6개 국가로 확대한다.

무단선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무효심판 등 법적 대응,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 행정단속 및 경고장 발송 등 후속조치도 지원한다.

이학영 국회 산업자원중기벤처위원회 위원장은 “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일본기업과의 분쟁 위험은 커진다”며 “기술 자립화의 마지막 관문인 특허분쟁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센터가 그 중심으로서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위원은 “올해 초 일본기업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소부장 기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본의 특허공격은 이미 시작됐다”며 “이를 막아내려면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KAIST 소부장 기술 전문가와 대응센터의 특허분쟁 전문가를 활용, 소부장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 이슈대응에 센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