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명령 부당하다”… 秋 상대 행정소송

입력 2020-11-26 15:43 수정 2020-11-26 17:18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두 사람은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완규(59·사법연수원 23기)·이석웅(61·14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밤 온라인으로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지난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징계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