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대출원금 상환유예를 골자로 하는 주요 ‘코로나19 채무지원’ 기간을 6개월 늘려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지원 종료 후 원리금 정상 납입 가능성’을 자격 조건으로 내건 탓에 “문턱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별 금융회사를 통한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늘어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대상 채권 범위 확대 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는 연체 발생시점이나 연체기간과 무관하게 상시 제도화하기로 했다. 다만 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10% 포인트 우대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 최고감면율은 70%로 동일하게 유지한다.
대상 채무는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이다.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금융권은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면 지원 거절 후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를 제대로 내기 어렵거나 상환유예 종료 후 원리금을 못 갚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3곳 이상 금융사에서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신복위로 가야 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