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26일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를 열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 강화 방안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우선 지난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내년 6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특례가 적용된다.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비롯해 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 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또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다달이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는 356만원(4인 가족 기준)이다.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시에 적용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 개인채무자는 6~12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단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 부담은 금지된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도록 했다.
법인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법인들은 이미 내년 3월까지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는 기본적으로 워크아웃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원금 상환만 유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