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성급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추 장관이 징계청구 등의 근거로 제시한 혐의들에 대해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 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번 조치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강조하며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히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당분간 멈춰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 이날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