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흥주점 확진자 38명 중 해양경찰관…

입력 2020-11-26 10:38 수정 2020-11-26 12:31
코로나19 집단발병의 근원지가 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유흥주점을 방문한 해양경찰관(49·경비함정 근무)이 골채재취업자를 만난 사실을 은폐했다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사실이 들통나면서 진실을 밝히지 않은 52시간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6일 “코로나19 확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해경서 A경찰공무원을 24일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향후 대기발령자는 격리 해제 시 청탁금지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세 조사 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경비함정의 밀접접촉자인 승조원 10여명(의경 포함)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조사했으나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해양경찰관은 지난 13일 골재채취업체 관계자(57)와 함께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유흥주점을 방문했으며, 골재채취업자도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52시간만에 사실관계가 드러나 해경이 지난 24일 문제의 해양경찰관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실시한 초기 역학 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었다.

이후 최근까지 이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n차 감염자를 포함해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확진판정을 받은 뒤에도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문제의 해양경찰관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