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26일 노사정 교섭이 타결되면서 예고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전국 건설 현장에서 돌입할 예정이던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는 당초 이날 오전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새벽 국토부, 대한건설협회, 타워크레인 임대업 협동조합 등과 교섭이 타결되면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국토부가 교섭에서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타워크레인 대여 금액이 예정 가격이나 도급 금액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대여하는 것을 막는 장치다.
하지만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이 제도가 임금 삭감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임금이 깎이고 결국 원청 건설사가 이 제도를 이용해 단가를 후려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