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습반격…온라인으로 직무정지 효력정지 신청

입력 2020-11-26 08:33 수정 2020-11-26 09:56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사진)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 만인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 있다는 입장이다.

설사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직무정지의 부당함을 강조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6가지 직무정지 근거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적시한 만큼 신청서도 분량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한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이 26일 국회의 현안 질의에 참석할지도 관심이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다.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현안 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집단 반발한 데 이어 26일엔 대구지검 등 전국 검찰청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