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의 1심 선고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공범 5명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에 달한다.
검찰은 이후 조주빈과 공범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혐의로 재차 기소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4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조주빈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와 이모(24)씨의 선고공판도 비슷한 시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은 조주빈이 지난해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