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오후 10시30분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터넷 접수 형태로 이뤄졌다. 윤 총장은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추 장관에 의해 직무 배제된 직후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며 법적 대응 의지를 보였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복귀, 당분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조계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윤 총장에게 2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던 만큼 추 장관의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추후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잘 인용되지 않지만, 이번 윤 총장 직무배제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