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률대리인 2명 선임…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0-11-25 23:52 수정 2020-11-25 23:56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최종학 선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오후 10시30분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터넷 접수 형태로 이뤄졌다. 윤 총장은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추 장관에 의해 직무 배제된 직후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며 법적 대응 의지를 보였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복귀, 당분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조계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윤 총장에게 2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던 만큼 추 장관의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추후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잘 인용되지 않지만, 이번 윤 총장 직무배제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