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밍크고래 불법포획 조직 검거

입력 2020-11-25 17:18
불법포획 후 헤체된 고래고기 모습.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유통한 19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동해안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10월쯤 2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또 1억5000만원 상당의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해상 포획책, 운반책, 판매책 등 철저한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고래포획은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이, 불법대게포획은 2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산자원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불법포획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