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상가 폭행 남성 檢 송치, “영상 유포자도 수사”

입력 2020-11-25 16:40

이른바 ‘부산 덕천 지하상가 데이트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가해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긴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부산 덕천 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 B씨와 서로를 폭행하던 중 휴대전화로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온라인상에 공개된 영상에서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한 후 B씨가 치료받은 병원을 찾았고 진단 내용 등을 직접 본 뒤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힐 대 성립한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경찰은 B씨에게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다만 폭행죄는 상대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아 B씨가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10일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CCTV 영상이 올라오면서 밝혀졌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말싸움을 벌이던 중 A씨가 먼저 B씨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어 B씨가 반격했고 그러자 A씨가 주먹을 휘둘렀다. 몇 차례 오가던 쌍방 폭행은 곧 A씨의 일방적인 구타로 바뀌었고 그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휴대전화로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머리에 발길질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