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예약해둔 노래를 멋대로 취소했다며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울산시 울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B씨가 취소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성폭력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8년 7월 출소했다. A씨는 누범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유리로 만들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당시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