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청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 현장은 음주 및 위험구역 내 흡연, 보호구 미착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
조달청은 3대 작업자 금지사항을 포함한 관리 지침을 마련해 전국 28개 현장에 일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작업투입 전 모든 근로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당일 작업에서 배제한다. 사고 위험이 큰 건설장비 운전자는 하루 2회 이상, 기타 작업자는 의심자를 1회 측정한다.
또 흡연구역 외에는 흡연을 전면 금지하며, 특히 화기 금지구역 내 흡연자는 작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보호구의 경우 사업자의 지급관리 여부를 점검한다. 보호구를 미착용한 작업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조달청은 연말 구축 완료 예정인 ‘건설 일자리지킴이 시스템’에 작업자 이력관리 서비스를 구축, 위반사항 등을 전산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