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사유리씨가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한 뒤 논의가 본격화한 ‘비혼 출산’이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혼 부부는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에 포함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산부인과학회는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며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제안한다.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다만 사실혼 부부가 아닌 비혼 여성의 인공출산에 대해서는 윤리지침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우리 사회는 외국과 문화적·윤리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비혼여성의 출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가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비혼 여성의 인공출산은 아직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사나 수요자의 의도에 따라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리지침은 가장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