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안 지켜”… 징계위, 秋 마음대로 구성 가능

입력 2020-11-25 15:4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권현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감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찰 대상자인 윤 총장에게 조율이 필요한 대면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국 반론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은 감찰 규정에 비춰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감찰 경험이 있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면이든 대면이든 입장을 받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명백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변론은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감찰규정 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감찰 규정에는 감찰 대상자를 조사할 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법무부가 이러한 조율없이 ‘19일 오후 2시’라는 일정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자료 제출 요구에 관련해서도 최소한으로 요구하도록 돼 있는데, 법무부는 대검 각 부서별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서 대검에 보낸 공문에 ‘감찰관’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다. 통상 감찰 협조 관련 공문을 보낼 때에는 법무부 감찰의 총괄 책임자인 감찰관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날인만 찍혔다는 것이다. 대검은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대하면서 감찰관의 날인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검사 징계위원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검사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인 만큼 위원장을 법무부 차관이 대신하더라도 차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추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장관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모든 위원들을 장관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구조”며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