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명소’ 제주 새별오름, 알고 보니 훼손 주범은 행정

입력 2020-11-25 15:42 수정 2020-11-25 16:30
제주 새별오름 정상에서 바라본 일대 전경. 제주시는 2012년부터 들불축제가 이뤄지는 새별오름에 안내소와 주차장, 화장실, 주차장 등을 시설하며 법에 의무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가을이면 은빛 억새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제주 새별오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 가을 명소로 이름을 알리며 하루 방문객이 수천명에 이르자 제주도가 휴식년제 검토까지 나섰는데, 정작 오름 훼손을 방치한 주범은 행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종합 감사 결과 제주시는 새별오름(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일대 33만1481㎡(10만448평) 부지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안내소와 화장실, 사무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총 24건의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를 진행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생산관리지역에서 7500㎡(2272평) 이상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승인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2012년 6월 8542㎡ 부지에 편의 시설을 설치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지난 9년간 총 24건의 공사 중 단일 개발 사업 면적 7500㎡이상인 사업 6건 모두에 대해 한 차례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2018년에는 1만6763㎡ 부지에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그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통보를 받고도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착공 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생산관리지역 내 1만㎡ 이상 공사 7건에 대해서도 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새별오름 인근 경관보전지구 2~3등급에 해당하는 들불축제장 부지에 총 780m 길이의 돌담길을 조성하면서도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다.

도 감사위는 재해 유발 요인과 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한 아무 검토와 대책 없이 행정이 새별오름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다며 제주시에 부서 경고와 시정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