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논란이 된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도 지난 6년간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페이스북 이용자가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되었으며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페이스북은 조사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행위에 대해서도 총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