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재판부 사찰? 인터넷 검색한 자료…정상업무였다”

입력 2020-11-25 14:41 수정 2020-11-25 15:24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행위로 지적한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사유가 되고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다.

전날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이에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이나 선고 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 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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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부장검사는 자료에 담긴 내용에도 일부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건에 적힌 ‘물의 야기 법관’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가 아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가운데 A판사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은 이미 공판검사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고,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 결과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성 부장검사는 이 같은 자료 작성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수사 정보는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보’라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 지침을 거론하며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 정보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성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비롯한 누구도 문건 작성 책임자인 내게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던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저는 일선 공판부에서 근무할 때도 공판검사가 교체되거나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공소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부의 특성을 정리해 후임자에게 전달해 왔다”며 “그런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