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회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미국 대선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언론에서 제기된 것을 계기로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며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으며,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사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개보위는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 측이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고도 했다. 개보위는 “페이스북은 다른 사업자에게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법 위반 기간을 확정 짓는데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비춰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명확한데도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개보위는 당사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도 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날 개보위 처분에 대해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했다.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며 “결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