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심지·구정동 고도제한 완화

입력 2020-11-25 14:37 수정 2020-11-25 16:34
경북 경주시 황오동 등 도심지 고도지구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 도심과 불국사 인근 지역의 건물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0일 경주 시민의 숙원이었던 도심지 및 구정동 내 고도지구를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심지 내 100만7560㎡에 대해 애초 20∼25m로 제한한 높이를 36m로 완화했다. 구정동 지역은 120만7000㎡ 구역 높이 제한도 15m에서 36m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내 주거 및 상업지역은 최고 36m(약 12층)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주요 문화재 인접 지역은 경주역사도시의 특성과 경주시 발전 및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등을 고려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상변경허용기준 높이를 반영해 일원화했다.

경주의 고도지구는 1975년 성동동, 황오동, 노동·노서동 일원이 처음 지정되면서 점차 확대됐다. 도심 곳곳에 산재한 주요 문화재와 유적지 보존 등을 위해서다.

고도지구에서 제외된 황성·용강동 지역은 최근 10여년 동안 아파트 신축 등 각종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황오동 등 도심지와 불국사 인근 구정동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라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은 40년 넘게 불편을 겪어왔다. 이 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5층 미만인데다 1980년대 지어져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재건축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고도지구 완화에 주민들은 재건축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다.
도심의 한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서류를 갖추고 주민 동의를 받는 등 재개발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 주민 A씨(61)는 “주민들이 나서서 아파트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건축회사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한 도심 주거지의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고도지구 정비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