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장 “초유의 상황…하루빨리 검찰조직 추스르겠다”

입력 2020-11-25 10:25 수정 2020-11-25 10:38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른쪽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국민일보DB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갈라진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추스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 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을 언급했다.

조만간 윤 총장은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변호인을 선임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함께 해당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 조치를 일단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뒤 의결할 전망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