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직후 주변에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이러한 말을 남긴 뒤 오래 지나지 않아 대검찰청을 빠져나갔다. 윤 총장은 25일 출근하지 않았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윤 총장의 퇴근 이후에도 대검 간부들은 조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 부당하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검찰 내부망에는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총장도 내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배경이 후일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총장의 자리는 장관이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관의 총장 직무집행 정지 조치 등의 근거가 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지휘권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극히 예외적으로 쓰여야 할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법조계 원로들의 반응은 문제가 있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결단해야 할 것이라는 쪽으로 수렴했다. 혼란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다.
조 권한대행은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사태를 놓고 검찰 안팎은 들끓고 있다. 또다른 전직 검찰총장은 “정치가 검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검찰총장”이라며 “승복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허경구 구승은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