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오늘 총파업 집회 돌입…코로나 확산 우려

입력 2020-11-25 06:24 수정 2020-11-25 09:58
민주노총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비정규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을 저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방역지침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관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를 갖는다. 이 대회를 기점으로 전국에서 민주당사나 주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사무소를 중심으로 농성에 돌입하거나 선전전·문화제를 펼치게 된다.

이보다 앞서 오전에는 단위 사업장별로 총파업 대회를 가진 뒤 지역별 총파업대회로 결합한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집회도 개최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집단행동을 단행하기가 여의치 않았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개악’으로 간주하는 노조법 개정의 국회 심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한국GM 지부,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등을 합해 15만~2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협약 내용을 반영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했다. 하지만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하면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민주노총은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인원 범위 내에서 총파업 및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지침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연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노총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3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방역수칙을 기준으로 위반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번 집회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고 지금 상황에서 방역 협조보다 더 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수능이 목전에 다가왔다. 영세 상인은 생계가 걸린 가게 문을 닫고 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희생으로 힘겹게 쌓아 온 눈물겨운 방역의 탑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을 흔드는 집회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방역 당국이 지난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상황에서 이번 총파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