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선입견, 저울에 올리지 말아야”… 조국 동생 1심 저격한 檢

입력 2020-11-24 17:3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지난 9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관의 개인적 주관이나 선입견은 저울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1심 판결을 겨냥해 언급한 내용이다. 이날 검찰은 “1심 판결문은 (조씨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갖고 쓰였다”며 1심 재판 결과를 거세게 비판했다. 조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만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1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심은 시종일관 불공정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제대로 된 방어자료를 찾아 제시하기도 버거운 모습”이라고 쓴 대목을 짚었다. 1심이 조씨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허위 의혹’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판결문 각주에 적은 문장이다.

검찰은 “‘웅동학원 셀프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모두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였다”며 “며 “소송경과는 누구보다 조씨가 잘 알았고, 관련 서류 대부분 피고인이 보관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마저도 압수수색 직전 파쇄한 것인데, 어떻게 조씨가 제대로 된 방어자료를 찾아서 제출할 기회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론을 폈다.

1심 판결문에 유독 추정적이거나 가정적인 문장이 많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검찰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연성이 있다’ ‘~로 보인다’는 등의 표현이 많이 나온다”며 “실체 진실 발견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이며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조씨가 2006년 10월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허위채권을 토대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서 1996년 1월 작성됐다는 공사계약서 일부에서 2006년 판결문이 이면지로 쓰인 정황을 주요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이면지 등 서류에 조씨가 2006년 소송을 앞두고 허위공사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연습한 정황이 담겼다고 본다.

검찰은 “1996년에 작성된 계약서를 10년 동안 보관하다가 판결문 종이에 출력했다는 건 명백히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위조된 연습계약서를 수없이 강조하고 설명했는데도 1심 판결문에는 그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며 “이는 명백한 판단 일탈”이라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