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개인적 주관이나 선입견은 저울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1심 판결을 겨냥해 언급한 내용이다. 이날 검찰은 “1심 판결문은 (조씨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갖고 쓰였다”며 1심 재판 결과를 거세게 비판했다. 조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만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1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심은 시종일관 불공정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제대로 된 방어자료를 찾아 제시하기도 버거운 모습”이라고 쓴 대목을 짚었다. 1심이 조씨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허위 의혹’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판결문 각주에 적은 문장이다.
검찰은 “‘웅동학원 셀프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모두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였다”며 “며 “소송경과는 누구보다 조씨가 잘 알았고, 관련 서류 대부분 피고인이 보관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마저도 압수수색 직전 파쇄한 것인데, 어떻게 조씨가 제대로 된 방어자료를 찾아서 제출할 기회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론을 폈다.
1심 판결문에 유독 추정적이거나 가정적인 문장이 많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검찰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연성이 있다’ ‘~로 보인다’는 등의 표현이 많이 나온다”며 “실체 진실 발견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이며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조씨가 2006년 10월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허위채권을 토대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서 1996년 1월 작성됐다는 공사계약서 일부에서 2006년 판결문이 이면지로 쓰인 정황을 주요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이면지 등 서류에 조씨가 2006년 소송을 앞두고 허위공사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연습한 정황이 담겼다고 본다.
검찰은 “1996년에 작성된 계약서를 10년 동안 보관하다가 판결문 종이에 출력했다는 건 명백히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위조된 연습계약서를 수없이 강조하고 설명했는데도 1심 판결문에는 그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며 “이는 명백한 판단 일탈”이라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