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남매 스쿨존 사고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송치

입력 2020-11-24 17:16 수정 2020-11-24 17:19
23일 광주 운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옆 펜스에 국화 등 하얀색 꽃과 함께 손편지가 걸려 있다. 지난 17일 이곳에서는 세 남매 가족이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 2살 여아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세 남매 가족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2세 어린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광주북부경찰서는 24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구속된 5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45분쯤 광주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남매와 30대 어머니를 자신의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사망하고, 30대 어머니와 4살 언니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유모차에는 영아인 막내 남동생도 타고 있었으나, 사고 과정에서 유모차가 화물차 옆으로 튕겨 나가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검찰은 스쿨존에서 2세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에는 일명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치사를 적용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했다.

당시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화물차를 정차한 A씨는 정체가 풀리자 차량 앞에 있던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사고를 냈다.

세 남매 가족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 차로 주행 차량들이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연이어 지나가는 탓에 길을 한 번에 건너지 못하고 화물차 앞에 멈춰 서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가족이 차량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송치했다.

경찰은 A씨와는 별도로 당일 반대편 차선에서 횡단보도 앞 ‘일단멈춤’을 하지 않고 주행한 차량 4대와 불법 주정차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지난 5월에도 7살 초등학생이 SUV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는 등 올해만 두 번째 스쿨존 사고가 반복된 장소다. 그러나 첫 번째 사고 직후 횡단보도가 신설됐으나 신호기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다.

경찰과 지자체는 두 번째 사고가 난 뒤 신호기 설치와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신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과속 방지턱 추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호기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의견수렴에 나섰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