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동정론 나올 것” 조국이 예고한 다음 순서

입력 2020-11-24 16:19 수정 2020-11-24 16:24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불구속 기소를 언급하며 “이제부터 표적수사라는 분석 기사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소에 대해 ‘표적수사·과잉수사다’ ‘법리상 문제가 있다’ 등의 분석을 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을 맹비난하고 윤 총장과 가족을 동정·옹호하는 식자들의 논평과 언론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도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해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최씨의 동업자 3명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최씨 등을 고발했다.

이날 검찰은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건은 혐의 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당시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윤 총장에게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김씨 사건도 각하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