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특별조사를 거부하고 나선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4일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한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해 ▲감사절차의 위법성 ▲적법하지 않은 일부 감사 내용 ▲감사 담당자의 하위직 공무원 인권 침해 발언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사항 확인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 171조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일방적인 횡포에 대해 위법성, 적법성 여부도 있지만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9급 여직원에게 인권 침해적 협박과 압박을 한 것은 참을 수 없다”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 ‘혼자 뒤집어쓰지 말고 위를 불어라’ 등 미리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특정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연장사업 예산 분담 문제,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남양주시는 올해에만 11번의 감사를 받았고, 이 중 9번은 5월 이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권유했지만, 남양주시는 신속한 지원을 한다며 현금으로 지급하자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7월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조 시장은 지난 23일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거부하며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한 후 경기도 조사관의 철수를 통보했다.
같은 날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시장의 1인 시위를 저격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 결과 부정 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 의뢰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면서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