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내 소상공인 여행업체에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재원은 지난 12일 제주도개발공사가 기부한 200억원의 일부로, 총 지원 규모는 6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10월 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여행업체로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 여행업체다. 소상공인 보호법(축약)에 따른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업체를 말한다.
신청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제주시 지역은 제주웰컴센터 지하1층 여행업 재난지원금 특별접수창구에서, 서귀포시 지역은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25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여행업종별 기준 3부제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1일까지는 일괄 신청을 받는다.
필요 서류는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 확인 서류 등이다.
도는 신청서 접수 후 적격 심사를 거쳐 연내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