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도 25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올해 민주노총의 첫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 통과 저지가 목적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와 함께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도 일부 반영됐다.
노동계는 이를 독소조항이라 지적하면서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한 뒤 협약 기준을 완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태일 3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입법이다.
김 위원장은 “공수처법만 중요한 게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사람이 더 죽어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한 방역지침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하려던 서울 집회는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되면서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 계획이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총파업 자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에는 확대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100만 민주노총 및 양대 노총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회가 노동법 개악안 논의를 계속할 경우 좌시할 수 없다. 강행 시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확대 총파업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총파업 참가율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지난해 민주노총의 3월과 7월 두 차례 총파업 참가율도 1% 수준에 그쳤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