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산불 가해자 민형사상 엄중문책

입력 2020-11-24 10:42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산불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분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파주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입산자 실화, 불법소각 및 군사훈련 등으로 예년 대비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산불 가해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사법처리 등 현행 조치는 물론 산불진화에 소요된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훼손된 산림의 복구비 등을 발화 원인자인 산불가해자가 부담하도록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 같은 사항을 각 읍·면·동 및 현수막 게시를 통해 홍보하고 지역 내 군부대에 상황 전파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문책을 예고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 및 부담감을 높여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담뱃불, 산림 내 취사 및 불 피우는 행위, 산림 연접지내 소각 및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가 줄여 나갈 것”이라며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책임감 있는 초동대처를 통해 산불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경기도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다. 이에 파주읍 산불대응센터를 신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확대 편성 등 산불대응체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