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가·시장·지하철역 주변 등 서울시내 426곳에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다.
경찰은 이른 아침 숙취 운전과 낮 음주운전도 불시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가 있는 경우도 엄정대응한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했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음주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 입건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교통경찰 외에도 교통싸이카순찰대, 교통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능한 최대 인원을 동원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확산돼 지난달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1770건에서 1920건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했다”며 “지난 2개월간은 집중단속으로 인해 사고가 감소했으나 사망사고는 2건 발생하는 등 위험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해야 한다”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