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낙양동 124-1번지(방화마을) 일원 8만㎡ 가량의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개설, 하천 개수 등 선형시설의 설치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단절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기준(1만㎡당 주택 20호 이상)을 충족시킨 지역이다.
해제 대상인 단절토지는 10개소 7만9608㎡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규정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해제 대상 토지 면적이 1만㎡ 이상인 4개소는 인접 지역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낙양동 124-1번지(방화마을) 일원의 집단취락 역시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 사항 해소는 물론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인 단절토지는 이달 중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내년 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 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