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입력 2020-11-23 20:13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에서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광주=최현규 기자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89)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에 대한 법원의 압류 취소 결정에 불복해 23일 즉시항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의 결정 직후 “일가 모두가 연희동 사저는 전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인정했다”는 입장을 냈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이날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 압류를 취소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 등에 불복하는 제도로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지닌다. 결국 연희동 자택 본채 등의 압류 취소 여부는 대법원이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앞서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에 대해서는 별채와 달리 압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본채 토지와 정원은 전씨의 대통령 취임 이전에 전씨 부부에게 소유권이 취득됐다는 것이었다. 본채 건물의 경우 1987년 4월 등기가 완료됐지만 검찰이 전씨의 불법적 수익으로 형성됐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봤다.

검찰은 별채에 대한 압류만 적법한 것으로 결정되자 즉시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냈었다.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전씨는 1997년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으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함께 명령 받았다. 전씨는 지난 2018년 검찰의 조치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었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