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조사 예외 없어…남양주시 특별조사 받아야”

입력 2020-11-23 20:07 수정 2020-12-02 14:59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거부하며 감사를 진행하는 경기도 조사관을 상대로 철수를 통보한 가운데 경기도가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기도는 23일 오후 김희수 감사관 명의로 ‘남양주시 특별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특별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 감사관은 “법령에는 언론보도, 민원 등에 의해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사전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서류·장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출석·답변 등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남양주시 특별조사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에 대한 점수조작 요구 등의 특혜 부여 부패 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실체없는 업체를 선정한 유착의혹과 불공정성’ ‘남양주시 월문리 건축허가 과정에 공무원 토착비리 의혹’과 지속적 익명제보 및 주민감사청구,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조사에 대해 남양주시장 등이 특별조사가 위법이고, 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감사관은 남양주시가 제기한 절차상 위법 주장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남양주시에 사전 통보한 내용으로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감사관은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관계 서류·장부 및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이디, 댓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이라며 “언론의 의혹제기 보도 내용, 민원 및 제보사항에 대해 감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남양주시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3일 오전 경기도의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독자 제공

한편, 이날 오전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 ‘특별조사’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진행한 후 감사를 거부하고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철수를 통보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권유했지만, 남양주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을 남양주시에 지원하지 않았고,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감사 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특정 기간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는 당시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거부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당시 성남시는 감사 대상이 아닌 시장 일정 자료에 대한 불법적 제출 요구를 정당하게 반대했을 뿐, 그 외 모든 감사를 정상 수감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