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경기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가 23일 경기도의 ‘특별조사’ 감사를 거부하고 조사관들에게 철수를 통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조사관 철수 통보에 앞서 이날 오전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지방자치법 및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 강요했다”고 감사 거부 이유를 설명하며 “감사를 중단하고 시청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 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과 직원들의 개인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해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조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감사 내용을 접하면서 지난 정권 때의 사건이 떠 올랐다”며 “독선적 권력 행위를 청산하기 위해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지금의 정부가 탄생했는데 안타깝게도 그와 유사한 일이 지금 남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위법”이라며 “조사의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은 명시된 바 없고, 자료 요구 사항을 보면 언론보도 댓글과 청사 대관 내역 등 표적성 자료부터 헌법재판소 심판청구사항 등 괘씸죄에 해당되는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권유했지만, 남양주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을 남양주시에 지원하지 않았고,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 16일부터 경기도의 ‘특별조사’가 진행됐고,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며 “남양주시는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