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 측이 “재판부가 아쉽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하자 재판장이 직접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재판부가 한 이야기만 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3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범행을)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수동적 뇌물공여라고 오해할 수 있는 취지로 여러 번 말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시를 근거로 이 부회장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특검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오해 사는 말을 하는데 대통령 요구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란 말을 한 적 없다. 재판부가 한 이야기만 하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어 “대통령이 요구했다는 건 정확하지 않느냐. 재판부는 사실만 얘기했다”며 “(수동적 뇌물공여라고) 평가한 적이 없는데 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검 측은 “혹시 오해하고 계신 게 아닐까 염려돼서 말한 것”이라며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동기 등에 대한 양형 심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액수를 86억여원으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 선고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양형 감경사유를 추가하지 않으면 감형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검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을 ‘진지한 반성’ 등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선 안 된다며 재판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가리켜 “최고 정치권력자와 최고 경제권력자로서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였다”고 표현했다. 삼성물산 회계직원이 10억원을 횡령했다가 징역 4년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 등이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는다면 법치주의가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의 강한 질책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거절할 수 없는 요구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