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측 “비서 실수였다” 해명

입력 2020-11-23 16:42
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 비서의 실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4·15 총선 당선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처음 재산을 신고하다 보니 여러 오류를 범했지만,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비례대표 순위 결정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앞서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10억원에 달하는 배우자 명의 상가 토지를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 상가와 아파트 보증금 총 7억1000만원을 채무 목록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대표상임의장을 맡았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비서와 경리 여직원이 재산 신고를 도왔는데, 이들이 경험이 없어 실수로 벌어진 일일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의 상가 건물은 과거 주택·사무실이었다가 2008년에 용도가 상가로 변경돼 공시지가를 잘못 조회했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다. 비서가 실수로 용도 변경 전 가장 최근 공시지가인 2007년도 금액을 신고했다는 것이다. 보증금 총 7억1000만원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채무라고 생각하지 못한 잘못을 범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은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수성과 호남 지역에서의 역할론으로 비례대표에 영입됐다”면서 “재산은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논리도 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인 지난달 15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