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된다.
춘천시는 23일 오전 검사결과에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단계 상향 조건에 부합하고, 24일부터 수도권이 2단계로 상향되는 만큼 춘천시도 단계 상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중요한 감염 요인이었던 43·44번 발 확산은 이날 1명이(63번) 확진되는 등 통제 선상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 21일부터 시가 운영하는 체육·사회복지시설 이용과 행사를 통제하는 등 공공 분야에서는 1.5단계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행한 만큼 거리두기 격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등교 수업은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스터디카페는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의 수칙만 지키면 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