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영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 입주민에 반환해야”

입력 2020-11-23 10:34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에게 법정 기준을 웃도는 분양대금을 받았다면 이를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임대아파트 입주민 A씨 등 249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1997년 전남도지사로부터 전남 순천시 모 지역에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받아 신축했다. 부영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자 입주민에게 분양전환을 신청할 것을 공고했다. A씨 등은 부영이 산정한 1층 7070만원, 2층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4층 이상은 7490만원 등 층수별로 분양 전환가에 따라 분양을 받았다. 이후 A씨 등은 부영주택 측이 분양 전환가를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영주택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2,3층의 경우 부영의 산정 방법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총액이 오히려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총액보다 더 낮아 경제적으로 초과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4층 이상의 세대에 대해서도 다소 높게 선정됐지만 차이가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금액”이라며 “4층 이상 세대 분양가격 전환을 다소 높게 책정한 것을 만으로 임대주택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4층 이상의 세대를 분양받은 원고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은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며 “부영 측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각 44만7000원의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부영주택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