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해도 경찰될 길 열렸다…경찰청 규정 개정

입력 2020-11-23 09:26 수정 2020-11-23 10:41

옷 밖으로 노출되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으면 이제 몸에 문신이 있어도 경찰관이 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찰에 2020년까지 문신 관련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시술 동기·의미·크기’를 기준으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내용·노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개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이 아니면 된다”며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에 문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